①
고용노동관은 진출업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점검할 수 있다.
1.
노무관리 운영 실태
2.
근로조건의 준수 여부
3.
복지후생 실태
4.
안전·보건 및 재해발생 현황
5.
노사분규 발생 요인
6.
그 밖에 노무관리상 문제점
②
고용노동관은 사업장의 노무관리 지도·점검을 한 후에 그 결과를 공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 2011.10.10.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고용노동관은 진출업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점검할 수 있다.
노무관리 운영 실태
근로조건의 준수 여부
복지후생 실태
안전·보건 및 재해발생 현황
노사분규 발생 요인
그 밖에 노무관리상 문제점
고용노동관은 사업장의 노무관리 지도·점검을 한 후에 그 결과를 공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 2011.10.10.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