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고용노동관은 주재국내의 진출업체에서 노사분규 등 노무관리상 애로사항이 발생하거나 건의사항이 제출된 경우에는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관은 제1항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주재국 정부에 협조를 요청하거나 정부의 지원을 외교통상부장관을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
시행 2011.10.10.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고용노동관은 주재국내의 진출업체에서 노사분규 등 노무관리상 애로사항이 발생하거나 건의사항이 제출된 경우에는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고용노동관은 제1항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주재국 정부에 협조를 요청하거나 정부의 지원을 외교통상부장관을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
시행 2011.10.10.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