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11.10.10. 시행

고용노동관 업무처리지침 제12조(진출업체 지도·점검)

①

고용노동관은 진출업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점검할 수 있다.

1.

노무관리 운영 실태

2.

근로조건의 준수 여부

3.

복지후생 실태

4.

안전·보건 및 재해발생 현황

5.

노사분규 발생 요인

6.

그 밖에 노무관리상 문제점

②

고용노동관은 사업장의 노무관리 지도·점검을 한 후에 그 결과를 공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 2011.10.10.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