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고용노동관은 주재국내 진출업체들이 노무관리 관련 상호 정보교류 및 협력을 할 수 있도록 진출업체간 협의회(이하 진출기업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관은 진출기업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주재국 고용·노동동향 정보 및 노무관리 성공사례 제공, 진출업체 간담회 개최 등 지원을 하여야 한다.
시행 2011.10.10.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고용노동관은 주재국내 진출업체들이 노무관리 관련 상호 정보교류 및 협력을 할 수 있도록 진출업체간 협의회(이하 진출기업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고용노동관은 진출기업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주재국 고용·노동동향 정보 및 노무관리 성공사례 제공, 진출업체 간담회 개최 등 지원을 하여야 한다.
시행 2011.10.10.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