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관은 산업재해, 질병 등 진출근로자 안전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12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14조고용노동관 업무처리지침 전체 보기시행 2011.10.10.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