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고용노동관은 제17조에 따라 파악·수집한 자료 등을 정기·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정기보고는 분기별로 작성하여 매분기 다음 달 15일까지 외교 통상부장관을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수시보고는 보고사항이 발생한 즉시 외교통상부장관을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고 중요한 사안의 경우에는 전문에 긴급 또는 지급 표시를 하고 보고사실을 국제협력관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 2011.10.10.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