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각 실장·정책관은 업무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을 고용노동관에게 요청할 때에는 국제협력관의 협조를 얻어야 한다.
②
국제협력관은 각 정책관실의 해당년도 업무계획, 법령 제·개정 자료 및 홍보자료 등을 고용노동관에게 송부하여 해외홍보에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시행 2011.10.10.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각 실장·정책관은 업무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을 고용노동관에게 요청할 때에는 국제협력관의 협조를 얻어야 한다.
국제협력관은 각 정책관실의 해당년도 업무계획, 법령 제·개정 자료 및 홍보자료 등을 고용노동관에게 송부하여 해외홍보에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시행 2011.10.10.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