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11.10.10. 시행

고용노동관 업무처리지침 제3조(고용노동관의 업무)

재외 고용·노동 분야 주재관(이하 고용노동관이라 한다)은 공관장의 지휘·감독에 따라 그 주재국 또는 주재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제5호의 업무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라 송출국가에 파견된 고용노동관만 수행한다.

1.

우리나라 노사관계 법제 및 노동상황 홍보 등 노동 외교

2.

진출업체 노무관리 지도 및 지원

3.

진출근로자 안전 지도 및 관리

4.

고용·노동, 경제·사회 관련 정책동향 파악 및 보고

5.

고용허가제의 원활한 시행 지원

시행 2011.10.10.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