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관은 제3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합리적이고 성실하며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여야 한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4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6조고용노동관 업무처리지침 전체 보기시행 2011.10.10.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