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11.10.10. 시행

고용노동관 업무처리지침 제9조(행정지도 및 지원)

①

고용노동관은 진출업체가 주재국의 노사관계 상황을 이해하고 합리적 노무관리를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지도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현지 문화·관습에 대한 올바른 이해 및 현지 근로자와의 신뢰관계 형성

2.

노사분규 취약요인 사전 점검·개선

3.

노무관리 전담부서 설치 등 효율적 노무관리

4.

노사협의회 구성·운영 및 경영방침, 생산성 향상, 교육훈련, 고충처리 등 노사관계 전반에 대한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

②

고용노동관은 제1항을 수행함에 있어 정부의 지원이나 협조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외교통상부장관을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

시행 2011.10.10.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