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고용노동관은 진출업체가 주재국의 노사관계 상황을 이해하고 합리적 노무관리를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지도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현지 문화·관습에 대한 올바른 이해 및 현지 근로자와의 신뢰관계 형성
2.
노사분규 취약요인 사전 점검·개선
3.
노무관리 전담부서 설치 등 효율적 노무관리
4.
노사협의회 구성·운영 및 경영방침, 생산성 향상, 교육훈련, 고충처리 등 노사관계 전반에 대한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
②
고용노동관은 제1항을 수행함에 있어 정부의 지원이나 협조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외교통상부장관을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
시행 2011.10.10.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