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6.01. 시행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기본운영규정 제11조(전화상담과)

전화상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고용노동 관련 전화상담 및 채팅상담 업무

2.

전화수신 비상대응 방안 수립ㆍ운영

3.

전화상담 및 채팅상담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4.

상담과정에서 민원인의 고충ㆍ불만사항 해소

5.

정부민원안내콜센터(110번)에서 이송된 고용 노동 관련 상담 처리

6.

3개 센터(천안ㆍ안양ㆍ광주) 보안ㆍ문서ㆍ서무ㆍ전화상담원 인사ㆍ전화상담원 복무

7.

3개 센터(천안ㆍ안양ㆍ광주) 경리ㆍ물품 구매, 장비ㆍ물품 및 청사 관리

8.

3개 센터(천안ㆍ안양ㆍ광주) 정부 정책ㆍ제도 관련 교육(법정 의무 교육 포함) 실시

9.

고용노동 정책ㆍ제도 관련 직무 교육 및 평가 등의 계획 수립 및 실시

10.

상담 품질 관리 및 개선

11.

기타 전화상담에 관한 제반 사항

시행 2026.06.01. · 수집일 2026.07.0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