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관운영계획의 수립ㆍ실행ㆍ평가
2.
책임운영기관 운영계획 수립 및 성과평가 등 책임운영기관 관련 업무
3.
인사ㆍ복무ㆍ보안ㆍ문서ㆍ서무 및 관인관리
4.
예산ㆍ경리ㆍ물품 구매, 장비ㆍ물품 및 청사관리
5.
정부 정책ㆍ제도 관련 교육(법정 의무 교육 포함) 실시
6.
전화상담시스템 운영ㆍ관리
7.
고객만족도 평가 및 만족도 향상 방안의 수립ㆍ운영
8.
상담유형 분석 및 제도개선 과제 발굴
9.
각종 통계작성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전화상담과 및 인터넷상담과의 사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시행 2026.06.01. · 수집일 2026.07.0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