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6.01. 시행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기본운영규정 제10조(기획지원과)

기획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관운영계획의 수립ㆍ실행ㆍ평가

2.

책임운영기관 운영계획 수립 및 성과평가 등 책임운영기관 관련 업무

3.

인사ㆍ복무ㆍ보안ㆍ문서ㆍ서무 및 관인관리

4.

예산ㆍ경리ㆍ물품 구매, 장비ㆍ물품 및 청사관리

5.

정부 정책ㆍ제도 관련 교육(법정 의무 교육 포함) 실시

6.

전화상담시스템 운영ㆍ관리

7.

고객만족도 평가 및 만족도 향상 방안의 수립ㆍ운영

8.

상담유형 분석 및 제도개선 과제 발굴

9.

각종 통계작성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전화상담과 및 인터넷상담과의 사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시행 2026.06.01. · 수집일 2026.07.0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