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6.01. 시행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기본운영규정 제9조(고객상담센터에 두는 과)

①

고객상담센터에 기획지원과, 전화상담과, 인터넷상담과를 둔다.

②

각 과장은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보건주사ㆍ시설주사 또는 전산주사로 보한다.

시행 2026.06.01. · 수집일 2026.07.0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