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소장은 장관으로부터 부여된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사업목표를 부여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운영계획에는 기본적으로 사업운영의 목표, 주요사업의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기관운영의 개선과 고용노동행정 상담서비스 질적 수준을 향상할 수 있는 성과측정 지표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시행 2026.06.01. · 수집일 2026.07.0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소장은 장관으로부터 부여된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사업목표를 부여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항의 사업운영계획에는 기본적으로 사업운영의 목표, 주요사업의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기관운영의 개선과 고용노동행정 상담서비스 질적 수준을 향상할 수 있는 성과측정 지표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시행 2026.06.01. · 수집일 2026.07.0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