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은 사업추진실적 및 예산집행 결과를 매년 1월 20일까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17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19조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기본운영규정 전체 보기시행 2026.06.01. · 수집일 2026.07.0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