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소장은 고객상담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업무 중 일부를 민간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민간위탁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수탁대상기관의 인력ㆍ조직ㆍ시설ㆍ재정상태ㆍ공신력ㆍ운영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적정한 법인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시행 2026.06.01. · 수집일 2026.07.0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소장은 고객상담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업무 중 일부를 민간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제1항의 민간위탁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수탁대상기관의 인력ㆍ조직ㆍ시설ㆍ재정상태ㆍ공신력ㆍ운영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적정한 법인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시행 2026.06.01. · 수집일 2026.07.0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