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임용권을 행사한다
1.
5급 또는 5급 상당 공무원의 전보
2.
6급 이하 공무원, 6급 이하에 상당하는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직위의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및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임용
시행 2026.06.01. · 수집일 2026.07.0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임용권을 행사한다
5급 또는 5급 상당 공무원의 전보
6급 이하 공무원, 6급 이하에 상당하는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직위의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및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임용
시행 2026.06.01. · 수집일 2026.07.0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