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고객상담센터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소속공무원의 채용ㆍ승진ㆍ포상ㆍ징계 및 그 밖에 소장이 인사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③
위원회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소장이 별도로 정한다.
시행 2026.06.01. · 수집일 2026.07.0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고객상담센터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위원회는 소속공무원의 채용ㆍ승진ㆍ포상ㆍ징계 및 그 밖에 소장이 인사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위원회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소장이 별도로 정한다.
시행 2026.06.01. · 수집일 2026.07.0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