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공무원의 신규임용은 정원의 범위 내에서 자체 신규채용 방법에 따라 임용할 수 있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26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28조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기본운영규정 전체 보기시행 2026.06.01. · 수집일 2026.07.0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