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6.01. 시행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기본운영규정 제32조(임기제공무원 채용에 관한 사항)

①

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당해 직위에 보할 수 있는 경력직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자격기준을 적용한다.

②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일간신문ㆍ관보 또는 정보통신망 기타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③

임기제공무원의 채용시험은 서류전형ㆍ면접시험으로 하되, 필요시 실기를 부과할 수 있다.

④

임기제공무원의 임용기간은 5년의 범위 안에서 당해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법 제21조에 의한 임용기간은 휴직 또는 파견기간으로 한다.

⑤

소장은 임기제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면직시킬 수 있다.

1.

업무를 게을리 하거나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한 때

2.

신체ㆍ정신상의 이상으로 계약기간내에 계약사업을 수행하기 곤란할 때

3.

사업을 계속하거나 해당 직위를 존속시킬 필요가 없어진 때

4.

복무상 의무에 위반한 때

5.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다만,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는 제외한다.

6.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7.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이 시간제임기제공무원 외의 공무원 신분을 보유한 때

8.

그 밖에 임용상의 면직사유에 해당될 때

시행 2026.06.01. · 수집일 2026.07.0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