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은 소속공무원을 승진임용 하고자 할 경우에는 결원이 있는 직렬의 바로 하위직급자의 승진후보자명부 순위가 「공무원임용령」 별표5의 임용하고자 하는 결원 수에 대한 승진임용범위 내인 자 중에서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승진임용한다.
시행 2026.06.01. · 수집일 2026.07.0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소장은 소속공무원을 승진임용 하고자 할 경우에는 결원이 있는 직렬의 바로 하위직급자의 승진후보자명부 순위가 「공무원임용령」 별표5의 임용하고자 하는 결원 수에 대한 승진임용범위 내인 자 중에서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승진임용한다.
시행 2026.06.01. · 수집일 2026.07.0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