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소장은 승진임용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무원임용령」 등 해당 인사관련 법령 및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시행 2026.06.01. · 수집일 2026.07.0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소장은 승진임용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무원임용령」 등 해당 인사관련 법령 및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시행 2026.06.01. · 수집일 2026.07.0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