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소장은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정결과를 보수의 결정ㆍ승진ㆍ보직관리ㆍ교육훈련 등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시행 2026.06.01. · 수집일 2026.07.0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소장은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한다.
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정결과를 보수의 결정ㆍ승진ㆍ보직관리ㆍ교육훈련 등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시행 2026.06.01. · 수집일 2026.07.0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