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소장은 세출예산의 각 과목 상호간에 이용 또는 전용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과목 및 그 금액과 이유를 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소장은 장관이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정한 전용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는 장관의 승인 없이 소장이 직접 전용할 수 있다.
③
소장은 동조 제2항에 따라 세출예산을 자체적으로 전용하였을 경우에는 전용과목 및 그 금액과 사유를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2026.06.01. · 수집일 2026.07.0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