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제48조 제2항 및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경상적 성격의 경비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였을 경우 이월조서를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2026.06.01. · 수집일 2026.07.0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국가재정법 제48조 제2항 및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경상적 성격의 경비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였을 경우 이월조서를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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