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6.01. 시행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기본운영규정 제56조(기본운영규정의 변경)

이 기본운영규정을 변경한 경우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기본운영규정을 제정하는 경우

2.

인건비 총액의 변동을 수반하는 하부기구의 설치

3.

인건비 총액의 변동을 수반하는 공무원의 종류별ㆍ직급별 정원 조정

시행 2026.06.01. · 수집일 2026.07.0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