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6.01. 시행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기본운영규정 제8조(소관업무)

고객상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고용노동관련 전화 및 채팅상담

2.

고용노동관련 민원(국민신문고, 민원통합관리시스템 민원을 포함한다) 처리

3.

고용노동관련 교육자료 확보 및 자료 갱신

4.

전화상담원 직무수행 지도 및 모니터링

시행 2026.06.01. · 수집일 2026.07.0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