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장이라 함은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소장을 말한다.
2.
과장이라 함은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기본운영규정 제9조제2항에 따라 그 직위가 부여된 기획지원과장, 전화상담과장, 인터넷상담과장을 말한다.
3.
센터장이라 함은 제2호에 따른 전화상담과장 밑에 두고 있는 소속원으로서 업무 분장에 따라 그 역할이 부여된 천안ㆍ안양ㆍ광주센터의 공무원 센터장을 말한다.
4.
팀장이라 함은 제2호에 따른 과장 밑에 두고 있는 소속원으로서 업무 분장에 따라 그 역할이 부여된 각 과의 공무원 팀장을 말한다.
5.
담당이라 함은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과장, 센터장 및 팀장 밑에 두고 있는 소속원을 말한다.
시행 2026.02.02. · 수집일 2026.07.0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