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이하 고충심사라 한다)를 청구하려는 사람은 위원회 설치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고충심사청구서(이하청구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고충심사의 청구를 받은 설치기관의 장은 이를 지체 없이 소속 위원회 회의에 부쳐 심사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위원회 회의에 부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사유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고충해소가 법령 등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2.
고충심사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
시행 2026.05.29. · 수집일 2026.06.1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