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관장한다.
1.
본부위원회: 아래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2.
지방청위원회: 고용노동부인사혁신규정(이하 ‘인사혁신규정’이라고 한다) 제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방고용노동청장 및 지청장에게 위임된 임용권에 관한 사항 및 장관이 지정한 사항
3.
중노위위원회: 인사혁신규정 제6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에게 위임된 임용권에 관한 사항 및 장관이 지정한 사항
4.
고객상담센터위원회: 인사혁신규정 제6조제7항에 따라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소장에게 위임된 임용권에 관한 사항 및 장관이 지정한 사항
시행 2026.05.29. · 수집일 2026.06.1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