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보통고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고용노동부 본부와 각 소속기관별로 위원회를 둔다.
본부: 고용노동부보통고충심사위원회(이하 본부위원회라 한다)
지방고용노동청: 지방고용노동청보통고충심사위원회(이하 지방청위원회라 한다)
중앙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보통고충심사위원회(이하 중노위위원회라 한다)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보통고충심사위원회(이하 고객상담센터위원회라 한다)
제1항 각 호에 따른 위원회(이하 각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 수는 3명 이상이어야 한다.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본부: 운영지원과장
지방고용노동청: 고용관리과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해당하는 자
중앙노동위원회: 기획총괄과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해당하는 자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기획지원과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해당하는 자
각 위원회의 공무원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본부: 민원운영팀장, 고용서비스정책과장, 근로감독기획과장
지방고용노동청: 고충심사청구인 보다 상위계급 공무원 중에서 지방고용노동청장이 임명하는 자
중앙노동위원회: 고충심사청구인 보다 상위계급 공무원 중에서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이 임명하는 자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고충심사청구인 보다 상위계급 공무원 중에서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소장이 임명하는 자
각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기관의 장(이하 설치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민간위원으로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
대학에서 법학ㆍ행정학ㆍ심리학 또는 정신건강의학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5명 이상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이 3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각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간사 1명을 둔다.
본부: 운영지원과 담당 사무관
지방고용노동청: 고용관리과 인사업무 선임직원
중앙노동위원회: 기획총괄과 서무담당 사무관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기획지원과 인사업무 선임직원
제7항에 따른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고충심사 의안 작성 및 처리, 회의 개최에 필요한 안건 준비, 회의록 작성과 보관, 그 밖에 고충심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처리한다.
시행 2026.05.29. · 수집일 2026.06.1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