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청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하할 수 있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7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9조고용노동부보통고충심사위원회운영규정 전체 보기시행 2026.05.29. · 수집일 2026.06.1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