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실장이라 함은 기획조정실장, 고용정책실장, 노동정책실장 및 산업안전보건정책실장 및 대변인을 말한다.
1의2. 국장이라 함은 통합고용정책국장, 직업능력정책국장 및 안전보건감독국장을 말한다.
관이라 함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이하 직제령이라 한다)에 따라 두고 있는 장관, 차관, 각 실장의 보좌기관으로 감사관, 기획관, 협력관, 정책관, 심의관 및 단장을 말한다.
청(지청)장이라 함은 직제령 제20조 및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이하 직제규칙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두고 있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각 지방고용노동청장 및 각 지청장(출장소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3의2. 대표지청이라 함은 지방고용노동청 사무의 일부를 지청에서 분담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제13조의2에 따라 정한 지청을 말한다.
과장이라 함은 직제령 및 직제규칙에 따라 두고 있는 보조기관으로 그 직위가 부여된 과장, 담당관 및 팀장을 말한다.
소장이라 함은 지방고용노동관서 고용센터의 소장을 말한다.
팀장 및 담당이라 함은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과장 또는 소장 밑에 두고 있는 소속원을 말한다. 다만, 여기서 팀장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고 있는 과(고용센터에 두고 있는 ‘과’를 포함한다) 및 고용센터의 분장 업무를 기능별 또는 지역별로 분담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팀의 팀장(제4호의 팀장을 제외한다)으로 직제규칙에 따른 직위가 부여되지 아니한 팀장을 말한다.
6의2. 지방고용노동관서의 팀장은 해당 부서의 업무분장표에 팀장으로 구분하여 기재하고, 그 업무분장표의 결재가 이루어진 날을 팀장으로 임명된 날로 본다.
부서라 함은 실ㆍ단ㆍ과ㆍ담당관 및 팀 등의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이하 하부조직이라 한다)으로 직제령 및 직제규칙에 따라 설치된 하부조직 여부를 불문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단 및 팀 등을 포함한 하부조직을 말한다.
시행 2026.11.06. · 수집일 2026.11.07.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