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지방고용노동청에 청장 1명을 둔다. <개정 2010. 7. 12.>
②
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지방고용노동청장은 고용노동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0. 7. 12.>
[제목개정 2010. 7. 12.]
시행 2026.11.06. · 수집일 2026.11.07.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지방고용노동청에 청장 1명을 둔다. <개정 2010. 7. 12.>
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지방고용노동청장은 고용노동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0. 7. 12.>
[제목개정 2010. 7. 12.]
시행 2026.11.06. · 수집일 2026.11.07.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