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고용노동청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고, 그 관할 구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7. 12.>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19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21조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전체 보기시행 2026.11.06. · 수집일 2026.11.07.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