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11.06. 시행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조(지방고용노동청장)

①

지방고용노동청에 청장 1명을 둔다. <개정 2010. 7. 12.>

②

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지방고용노동청장은 고용노동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0. 7. 12.>

[제목개정 2010. 7. 12.]

시행 2026.11.06. · 수집일 2026.11.07.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