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법」 제11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에 두는 중앙노동위원회 상임위원과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또는 지방노동위원회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0. 7. 12., 2013. 12. 11.>
시행 2026.11.06. · 수집일 2026.11.07.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노동위원회법」 제11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에 두는 중앙노동위원회 상임위원과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또는 지방노동위원회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0. 7. 12., 2013. 12. 11.>
시행 2026.11.06. · 수집일 2026.11.07.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