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심판국 및 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고용노동부의 소속기관(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는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7. 12., 2016. 2. 29.>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정 1건
시행 2026.11.06. · 수집일 2026.11.07.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