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11.06. 시행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조(정책보좌관)

①

정책보좌관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1명은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11., 2018. 9. 4.>

②

정책보좌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1. 10. 10., 2018. 9. 4.>

1.

장관이 지시한 사항의 연구ㆍ검토

2.

정책과제와 관련된 전문가ㆍ이해관계자 및 일반국민 등의 국정참여의 촉진과 의견수렴

3.

관계부처 정책보좌업무 수행기관과의 업무협조

4.

장관의 소셜 미디어 메시지 기획ㆍ운영

[제목개정 2018. 9. 4.]

시행 2026.11.06. · 수집일 2026.11.07.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