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정책연구 관리 규정」(이하 정책연구 관리 규정이라 함) 제12조에 따른 과제담당관은 다음 각호에 대하여 통계책임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
연구방법에 조사통계 등 통계의 활용이 포함된 연구제안서를 정책연구 관리 규정 제17조에 따라 평가하려는 경우
2.
연구방법에 조사통계 등 통계의 활용이 포함된 정책연구용역에 대하여 정책연구 관리 규정 제24조에 따라 연구진행상황의 점검을 하려는 경우
3.
연구방법에 조사통계 등 통계의 활용이 포함된 정책연구용역에 대하여 정책연구 관리 규정 제26조에 따라 연구결과를 평가하려는 경우
시행 2025.10.23.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