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담당관은 제11조에 따라 통계책임관과 협의를 거쳐 추진한 연구용역 중 조사통계가 포함된 정책연구용역의 경우에는 연구용역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자료를 통계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조사표 서식 1부
2.
조사결과표 서식 1부
3.
조사 마이크로데이터 1부
4.
마이크로데이터 레이아웃 1부
5.
조사요령서 또는 조사사항에 대한 용어해설자료 1부
6.
표본설계 내역(표본조사에 한정한다) 1부
시행 2025.10.23.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