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통계법」 제12조의2 및 「통계법 시행령」제17조의2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에게 통계기반 정책평가를 요청하려면 사전에 통계책임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협의를 하려면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예비평가를 요청하기 7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통계기반정책 예비평가요청서에 따라 다음 각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통계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령안 전문 및 개정내용
2.
신ㆍ구조문 대조표
3.
정책(제도)에 대한 참고자료
③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실질평가가 필요한 경우에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실질평가를 요청하기 5일(예비평가를 생략할 경우 7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통계기반정책실질평가 요청서에 따라 다음 각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통계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령안 전문 및 개정내용
2.
신ㆍ구조문 대조표
3.
통계개발ㆍ개선계획
4.
재정소요 추계서
5.
정책(제도)에 대한 참고자료
④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예비평가 및 실질평가 결과에 대하여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이의를 제기하기 3일 전까지 통계책임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통계기반정책평가 결과 국가데이터처장의 통계 개발ㆍ개선 권고에 대한 이행상황통보서를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제출하기 7일 전까지 통계책임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시행 2025.10.23.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