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통계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통계법」 제11조에 따라 자체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책임관은 통계작성 부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1.
자체통계품질진단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자체통계품질진단 실시 및 품질진단 결과 개선에 관한 사항
3.
자체통계품질진단 실시 결과 제출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자체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하려는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계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자체통계품질진단 계획 수립 및 제출: 매년 2월 말까지
2.
자체통계품질진단 실시 결과 및 개선계획 제출: 매년 11월 말까지
③
제1항에 따라 자체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한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진단결과 개선사항이 있는 경우에 이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행 2025.10.23.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