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통계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 통계조사의 취지, 조사결과의 용도 및 조사결과의 비밀보호에 관한 사항을 조사대상 사업체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시행 2025.10.23.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통계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 통계조사의 취지, 조사결과의 용도 및 조사결과의 비밀보호에 관한 사항을 조사대상 사업체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시행 2025.10.23.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