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정보시스템 입력자료는 영구 보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별도로 정한 경우 그것에 의한다.
②
전산처리 작업과정에서 작성된 임시가공자료는 작업의 종료와 더불어 폐기하여야 한다.
시행 2025.10.23.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정보시스템 입력자료는 영구 보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별도로 정한 경우 그것에 의한다.
전산처리 작업과정에서 작성된 임시가공자료는 작업의 종료와 더불어 폐기하여야 한다.
시행 2025.10.23.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