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5.10.23. 시행

고용노동부통계관리규정 제22조(통계자료 보관 및 관리)

①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관련 통계자료(조사표, 마이크로데이터 등)를 안전한 장소 또는 시스템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통계자료의 안전한 보관 및 유지를 위해 공간 및 시설ㆍ장비확보, 통제방법 마련, 주기별 체계적 정리 및 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시행 2025.10.23.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