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5.10.23. 시행

고용노동부통계관리규정 제21조(통계자료관리기관)

①

통계를 작성ㆍ생산한 통계작성부서는 해당 통계자료를 관리ㆍ제공하여야 한다.

②

통계작성부서는 효율적인 통계자료 관리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계속적인 연구와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③

통계작성부서는 이용자의 수요동향을 파악하여 이에 대처하고 적극적으로 수요창출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시행 2025.10.23.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