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5.10.23. 시행

고용노동부통계관리규정 제23조(전산자료의 보존기간 및 폐기)

①

정보시스템 입력자료는 영구 보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별도로 정한 경우 그것에 의한다.

②

전산처리 작업과정에서 작성된 임시가공자료는 작업의 종료와 더불어 폐기하여야 한다.

시행 2025.10.23.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