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통계법 시행령」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른 이용목적, 이용자료, 이용방법, 이용기간 등 구체적인 사항을 기재하여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신청하여야 한다.
시행 2025.10.23.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통계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통계법 시행령」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른 이용목적, 이용자료, 이용방법, 이용기간 등 구체적인 사항을 기재하여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신청하여야 한다.
시행 2025.10.23.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