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언론ㆍ전산매체 또는 간행물에 의하여 공표된 통계자료와 개인이나 사업체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식별되지 않도록 하여 공개할 수 있는 통계자료는 이용자, 이용방법 등에 제한 없이 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통계조사 실시를 위하여 사전적으로 작성되는 가구 또는 사업체의 기본적인 정보가 수록된 명부자료는 「통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통계작성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제공될 수 있다.
③
이용자의 통계자료 제공요청에 대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정보공개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따른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시행 2025.10.23.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